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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1년 가까이 끌어온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짓고 내일 결과를 발표합니다.
앞서 열린 수사심의위원회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른 해병대 피의자들은 심의위원회 개최가 무효라며 경북경찰청장을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허성준 기자!
경찰이 내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군요?
[기자]
네,mutu사건을 수사해 온 경북경찰청은 내일 오후 2시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영상 촬영과 녹음 없이 수사 결과를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백브리핑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은 내부 수사전문가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관 등으로 법률자문팀을 구성하고 법리 검토를 마쳤습니다.
또 수사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했는데요.
심의 결과를 참고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발표 전부터 논란입니다.
심위위원회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송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게 알려진 겁니다.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 등은 사실상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대신 해병대 관계자 6명은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위원회 의견이 알려지면서 채 상병의 소속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등 다른 피의자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중령 측은 경찰이 신청도 없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임 전 사단장의 불송치 등을 논의한 것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만큼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는 무효라며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이 사건 발생 9개월 만에 처음 소환 조사를 할 정도로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임 전 사단장과 관련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압 의혹'을 둘러싼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mutu공수처 수사도 진행 중인 만큼 내일 발표된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취재본부에서 YTN 허성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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