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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등 관공서 기념품,결혼식·돌잔치 답례품으로 쓰이는 텀블러 등을 유명 커피 브랜드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검찰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반 텀블러,구이사수저·포크 세트 등을 유명 커피 브랜드‘스타벅스’의 제품인 것처럼 위조해 판매한 일당 4명을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식약청에 따르면,구이사이들 일당은 2020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4년 동안 스타벅스 상표를 거짓으로 표시한 텀블러,구이사수저·포크 세트 약 13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사 결과 이들은 정품보다 최고 60% 낮은 가격으로 가품을 판매했다.
이들은 무늬가 없는 텀블러를 정식으로 수입한 뒤,국내에서 스타벅스 상표를 직접 레이저 각인한 것으로 조사됐다.수저·포크 세트의 경우,구이사식약처에 수입 신고도 하지 않은 해외 제품을 국제 우편 등을 통해 불법 반입했다.이후 국내에서 스타벅스 상표가 인쇄된 상자에 재포장한 것으로 드러났따.
가품은 자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스타벅스 텀블러',구이사'선물용 답례용 기념품' 등의 이름으로 판매했다.돌잔치나 결혼식 등의 답례품으로 구매한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경찰서·시청·구청 등 관공서와 학교,구이사기업 등에서도 가짜 스타벅스 텀블러와 수저·포크 세트를 기념품으로 나눠주기 위해 가품을 구매했다.
부산식약청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확인된 12억원 상당의 위반 제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전량 압수 조치했다.앞으로도 불법으로 유통되는 식품용 기구·용기에 대한 단속과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