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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과·가상자산조사국 출범…가상자산조사규정도 마련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시장조사규정·시행세칙이 오는 10일 금융위 의결로 제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담당할 가상자산과를 신설했고,일본 월드컵 북한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조사국을 출범했다.이후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에 대한 상시감시 의무 등을 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을 제정했다.마지막으로 가상자산의 이상거래에 대한 세부 방안을 담은 조사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올해 1월부터 금감원 홈페이지 내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투자 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혜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법 시행 이후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피해사례 중 불공정거래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조사대상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은 크게 미공개정보 이용 매매,시세조종 매매,거짓·부정한 수단을 활용한 거래,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발행코인 매매 등으로 구분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결과 통보,금감원 신고센터를 통한 불공정거래 제보 접수,자체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의심사건을 포착한 후 금융위·금감원 간 사건분류를 거쳐 조사를 개시하게 된다.
금융당국이 사용 가능한 조사 수단은 장부·서류·물건의 조사와 제출 요구,일본 월드컵 북한혐의자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문답 실시,현장조사·장부·서류·물건의 영치 등이다.또한 혐의 거래와 관련된 거래소 심리자료의 분석,일본 월드컵 북한온체인 가상자산거래 데이터의 분석,금융 거래정보 요구·분석 등 자료조사를 병행한다.
특히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의 특성인 초국경성,해킹 등 디지털기법 활용,거래의 익명성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 감독당국·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공조,해킹 등 디지털 전산사고 진위 분석 등 자본시장 조사와는 차별화되는 다양한 조사기법을 유기적으로 활용해나갈 계획이다.
조사가 완료되면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조사결과 밝혀진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고발·수사기관 통보·과징금 부과·경고·주의 5단계로 나눠 조치안을 의결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 초기부터 일관성을 갖고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함으로써 시장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라고 알렸다.
법 시행일인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시 감시·금융당국의 조사체계는 즉시 가동된다.
금융당국은 "법령상 주어진 조사수단과 가용역량을 총동원해 '혐의거래 단서 포착→신속한 조사를 통한 불공정거래 혐의 입증→엄중한 조치' 등 일련의 조사 업무 수행을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