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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시범운영
정부가 현행법상 시속 25㎞인 공유형 전동 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로 낮춰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한다.정부는 시범운영 결과 사고 예방 효과가 검증되면 관련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8일 국토교통부,경찰청,도로교통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kbo 4월 월간mvp10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등과 함께‘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더스윙(스윙),지바이크(지쿠),kbo 4월 월간mvp빔모빌리티코리아(빔),올룰로(킥고잉),kbo 4월 월간mvp피유엠피(씽씽),디어코퍼레이션(디어),알파모빌리티(알파카),다트쉐어링(다트),플라잉,디귿(타고가) 등 10개 대여업체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최고속도 하향과 관련한 시범운영에 동참한다.
정부는 전동 킥보드 최고속도를 시속 20㎞로 낮출 경우,정지거리는 26%,충격량은 36%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2022년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라,최고속도 하향이 사고 및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실제 대구에서 지난해 12월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낮춘 결과,올해 1~5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사고는 26%,부상은 2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정부는 시범운영을 거쳐 최고속도 하향 효과를 검증하고,효과가 확인되면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 개정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달부터 9월까지 안전모 착용 등 전동 킥보드 안전수칙 위반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전동 킥보드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15%에 불과하고,주행도로 준수율도 40%로 저조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