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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공개 저격한 데 대해 법원이 심각한 모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입장문을 내고,팝스미어의사에게 유죄 판결을 한 법관의 사진과 인신공격성 글을 게시한 건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팝스미어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임 회장은 SNS에,팝스미어60대 의사 A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창원지법의 한 판사에게 제정신이냐는 글을 올렸습니다.
A 씨는 2021년 경남 거제에서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적 있는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액을 투여해 파킨슨병 악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토 증상 치료를 위한 맥페란 주사액은 파킨슨병 증상을 악화할 수 있어 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여하는 건 금지돼 있습니다.
1심은 A 씨가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고,2심도 A 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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