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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공무직본부,캐나다 대 자메이카용인 운학초 행정실 교육공무직원 무기한 파업 돌입 기자회견 열어
경기도 내 초·중·고 학교에서 대체직 근무자(계약직)에게 기피 업무를 떠넘기는 업무분장으로 인해 노-사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아래 노조)는 10일 오전 10시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에서 '용인 운학초 행정실 교육공무직원 무기한 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5년 이상 지역 내 다른 중학교에서 교무행정실무사로 일한 조합원 A씨가 전보를 신청했는데,교육청 측의 설명과 달리 운학초에서 기피 업무를 하게 돼 행정실장에게 업무조정요청을 했지만 묵살당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교육청에도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했지만 외면당해,캐나다 대 자메이카고된 업무에 몸과 마음이 지쳐 현재 병가 중"이라며 "교육청이 특별전보를 결단할 것을 촉구하며 일손을 멈추는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노조에서 근거로 제시한 경기도교육청과 맺은 단체협약 내 제119조 2항에는 업무분장이 일방적이지 않고 당사자와 협의하는 민주적 학교운영을 담은 '교육청은 학교 업무분장 시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인 의견수렴과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안내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성지현 노조 경기지부장은 이를 짚으며 "교육청 담당 공무원이 '기피업무를 하지 않는 직책이 있다'고 A씨에게 말했으면 그 말에 맞는 업무에 배치하거나,그 업무를 안 하도록 방법을 찾는 등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현숙 노조 용인지회장도 "교육청이 정규직 공무원들도 기피하는 업무를 떠넘기는 것은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비민주적 인사행정"이라 지적하며,캐나다 대 자메이카"교육청은 잘못된 전보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있는 대책 수립·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캐나다 대 자메이카전보 받았던 A씨에게 부여됐던 교직원 급여업무는 복잡한 교육공무직 급여체계로 인해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해당 업무로 인한 어려움에 사직할 정도의 기피업무로 알려졌으며,캐나다 대 자메이카노조 측도 단체교섭을 통해 업무분장을 명확히 할 것을 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