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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임대사업자·건축주·공인중개사 등 60명
피해자 대부분 2030세대…“전혀 몰랐다” 호소
경찰 “계약 전 반드시 전세보증보험 가입해야”[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수도권에서‘무자본 갭투자(동시진행)와 역갭투자’방식으로 세입자 69명에게 전세보증금 약 180억원 상당을 가로챈 임대사업자 등 60명이 검거됐다.
19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임대사업자 2명,건축주 6명,아주 큰 벌을 주다분양팀장·분양실장 등 8명을,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등 4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무자본 갭투자란 전세값을 부풀려 매맷값과 똑같이 맞춘 뒤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주택의 매매대금을 치르고,아주 큰 벌을 주다건축주는 이후 바지명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다.아파트와 비교해 매매가를 알기 어려운 빌라를 팔기 위해 설계된 구조로,아주 큰 벌을 주다전세사기에 악용되고 있다.역갭투자 방식은 동시진행 계약에서 빌라의 매매대금과 전세보증금의 갭(Gap)이 거의 없는 무(無)갭투자를 넘어서 매수자가 건축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으며 빌라를 매입해 전세보증금이 실제 분양가보다 높은 방식의 투자를 가리킨다.
빌라 완공 후 동시진행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가로채 건당 총 1800만~3400만원의 리베이트를 분양팀과 임대 사업자,아주 큰 벌을 주다공인중개사 등에게 배분한 건축주 6명과 동시진행 실무를 담당하며 건축주에게 건당 약 300만~6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분양팀 8명도 전세사기 공범으로 송치됐다.또 피해자들의 전세계약을 중개해주고 건축주·분양팀으로부터 건당 약 200만~1800만원의 초과 수수료를 수수한 공인 중개사 등 44명도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A씨는 2019년 경부터 자기 자본 없이 오히려 건축주로부터 건당 약 600만~27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받는‘역갭투자’방법으로 빌라를 매입하기 시작했다.A씨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지만‘서울 빌라 가격은 우상향’이라는 믿음만으로 293채에 달하는 빌라를‘동시진행·역갭투자’방법으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피해자인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으면 당신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와라”고 하는 등 집주인으로서 계약 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임대사업자 B씨도 모친인 A씨와 공모해 293채 중 75채에 달하는 빌라를 자신의 명의로 매입했다.A씨가 빌라를 인수받는 조건으로 건축주로부터 입금받은 리베이트를 A씨에게 전달하고,아주 큰 벌을 주다세입자들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건축주 C씨 등은 자신과 평소 친분 또는 인맥이 있던 분양팀장 등과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공인중개사 등에게 줄 리베이트 금액을 최초 1000만원으로 설정한 후 수개월 간 전세입자가 유인이 되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1800만원까지 올려서 공인중개사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한 사례도 확인됐다.
피해자 상당수는 부동산 임대차 경험이 부족한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전세계약이‘동시진행·역갭투자’의 일부였다는 사실 등을 전혀 몰랐다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세입자들은 임대차 계약 전에 전세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HUG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 및 세금 체납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