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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자율주행자동차법 10일 시행…세부기준 국토부 누리집서 확인 가능
'자율주행' 화물운송이 본격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고,자율차 화물운송 허가 관련 세부기준도 마련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는 오는 10일 시행하는 개정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른 것이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각종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유상운송 특례,kbo 통산 다승 순위자동차 안전기준 특례 등 각종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특구다.
기존에는 광역 노선에서 자율주행 시범지구를 지정하려면 먼저 시·도지사가 신청해야 했지만,이제 국토부가 발굴해 시·도지사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복수 시·도를 아우르는 장거리 노선 지정이 가능해진다.
또 자율주행 화물사업 허가 관련 세부기준도 마련했다.안전성 검증을 위한 60일 간의 사전운행 실시,위험물 적재 금지,kbo 통산 다승 순위책임보험 가입 필요 등을 담고 있고,kbo 통산 다승 순위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도 자율주행 화물운송 업체들과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선보이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계획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행 화물운송은 장거리 운전의 피로를 덜어주고 연비 효율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등 안전성,효율성 측면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분야"라며 "이번에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후속 행정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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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과 모두 협력 중이고, 이들 업체에서 모두 제품을 제공받을 것”이라며 “이들 업체가 자격을 갖추고, 우리의 제조 시스템에 최대한 빠르게 적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bo 통산 다승 순위,이에 대해 신상진 시장은 "소각장에서 200m 떨어진 곳에 458가구가 사는 대규모 주택 단지가 있는데도 사회적 갈등 시설이 아닌 시민들의 생활 문화공간이라는 점이 아주 인상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