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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구입 사실 알린 뒤 협박
"과도한 집착 등 범행으로 이어져"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용 부장검사)는 A씨(22)를 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오전 5시쯤 서울 광진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20대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편의점에서 미리 흉기를 구입한 뒤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고 "헤어질 바에는 차라리 죽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에는 그 동안 쌓인 불만에 대해 말다툼 하다가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학교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2월부터 교제하기 시작했으나,실시간 위치 공유를 제안하거나 만나는 사람들을 통제하려 하는 등 A씨가 과도하게 간섭하자 피해자는 결별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피고인 조사와 심리 분석,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퀄스분노감 불만 등이 쌓여 범행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피해자 유족을 보호·지원하는 한편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교제폭력,퀄스강력범죄 등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