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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4개 업체서 현금 등 수수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재직 당시 관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부지사 등 지위를 내세워 경기도 내 4개 업체로부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5억37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철구 도박정치자금법 위반)로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갑 지역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운영비 명목 등으로 3억 원과 전원주택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또 경기도 전기공사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300만 원,외제차 리스료,철구 도박개인 사무실 월세 대납 등 명목으로 뇌물 7000만 원,철구 도박정치자금 1억70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레미콘 업체 운영자로부터 수행 직원 월급을 대납하게 하고,철구 도박쌍방울그룹으로부터 경찰관 승진 알선 대가로 현금 3000만 원 및 후원금 2000만 원을‘쪼개기 후원’받은 혐의도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7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사건 1심 공판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검찰은 12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경기지사 시절 방북비 등으로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도 이 전 부지사를 추가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