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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가닥…특혜 조사 논란까지 '부담'
이원석,직권 소집할까…"사회적 이슈돼"
[서울=뉴시스]최서진 박선정 기자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 시일 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마이다스 호텔 앤 카지노외부 전문가에게 재차 판단을 맡기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릴지 관심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대통령실에서 제출한 가방의 동일성 판단을 마쳤다.서울의소리 측이 백화점에서 촬영한 영상 속 가방과 확보한 가방을 대조해 같은 제품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를 포함한 관계자 소환도 마친 검찰은 그간 파악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수사를 매듭지을 전망이다.
수사팀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고 김 여사 본인도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 여사의 조사 방식과 관련해 특혜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무혐의 결론이 나온다면 검찰로서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이에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불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수심위를 소집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지난 1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수심위 소집 신청서를 대검에 제출한 바 있다.고소인,마이다스 호텔 앤 카지노기관고발인,마이다스 호텔 앤 카지노피해자,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은 수사 중인 검찰청이나 종국 처분을 한 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에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
수심위 소집 신청서가 접수되면 검찰시민위원회는 수심위에서 안건을 심의할지를 우선 판단하는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부의가 결정되면 수심위 현안위원회가 꾸려져 부의 안건을 심의한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 고발인은 수심위 소집 신청 권한이 없고,신청 건이 그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종료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김 여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던 이원석 검찰총장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직접 나서 수심위를 직권으로 소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고검 부장 출신 변호사는 "이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로 많이 (이슈가) 돼 있었다"며 "그냥 (검찰 차원에서) 결정하기는 부담이 되니까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는 차원에서 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수심위가 소집된다면 사건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수심위는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이후 적절한 안전대책을 구축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를 권고했다.당시 불기소 의견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검찰은 수심위 의견을 따라 김 전 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면서도 "변호사법 위반,특가법상 알선수재는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