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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현택 회장 등 대한의사협회 지도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공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 지도부 7명에 대해 오늘부로 효력이 발생하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을 공시 송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시 송달 대상자는 임현택 회장과 강대식 상근부회장,요한 바카요코박용언 부회장,요한 바카요코최안나 총무이사 겸 대변인,채동영 홍보이사 겸 공보이사 등 7명입니다.
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명령서를 직접 교부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나,요한 바카요코수취 거절 등으로 송달이 곤란해 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거부,요한 바카요코휴진 등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위법행위"라며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복지부는 또 "명령에 반해 불법적 집단행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요한 바카요코의료법에 따른 1년 이내 면허 정지 처분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