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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장 무혐의 논리는 사법농단 판례 근거
"권한 없으면 직권남용 없다"는 대법 판결
검찰 '월권형태 직권남용도 처벌가능' 입장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직권남용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불송치한 중요 근거는 '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이 없었다'는 것이다.지난해 7월 홍수 실종자 수색 때 채모 상병 소속부대가 육군 50사단장 통제를 받고 있었기에,원 소속부대장인 임 전 사단장에게 '권한'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다.대법원 판례상 권한이 없으면 직권남용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나트랑 카사스파당시 임 전 사단장이 여단장·대대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공무원이 자기 권한 밖의 일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월권(越權)은 과연 '직권의 남용'이 될 수 있을까.이 문제의 답을 얻기 위해선 직권남용 사건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양승태 사법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살펴봐야 한다.월권은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판례에도 불구하고 하급심이 월권 상황을 유죄로 본 사례가 있고,이를 기소한 검찰은 일관되게 '월권은 또 다른 직권남용'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이 사건에서 검찰의 판단이 주목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