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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태백시가 지역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25억원을 부과했다.
7월 정기분 제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45만원 이상의 재산세는 올 8월31일까지 미납할 경우 1개월마다 최대 60개월까지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한시 적용됐던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가 2026년까지 연장,등위 드라마과세표준 상승을 제한하는 과표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재산세 주택분에 대한 납세부담은 일정 부분 완화됐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해 미납 시 발생하는 지연가산세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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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시 경쟁약물 타브렉타(48%), 텝메코(43%)를 모두 넘어선다.
등위 드라마,앞서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해 "(채상병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수사 보고도 받는 중"이라며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 (가진) 사건이니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열심히 수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