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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차를 몰래 몰다가 사고를 냈더라도 책임이 인정되면 차주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 보험사가 차량 소유주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만약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B 씨가 지인 무단 운전에 대해 이후 승낙했을 가능성도 있다며,길로 끝나는 단어B 씨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B 씨 과실로 지인이 자동차 열쇠를 쉽게 취득한 점 역시 함께 고려됐습니다.
앞서 B 씨는 지인 집 근처에 차를 주차한 뒤 함께 술을 마시고 지인 집에서 잠들었습니다.
지인은 B 씨가 자는 틈에 차를 몰래 몰다가 보행자를 쳤고,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B 씨에게도 운행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1심은 B 씨 책임을 인정해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단했지만,길로 끝나는 단어이어진 2심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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