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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 부착된 대출 관련 광고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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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은 채권추심 횟수를 일주일에 7번으로 제한하고,콜렛 척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 소재 파악 등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내부 기준을 10월17일까지 마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10월1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후속 조처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내부 기준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활성화,콜렛 척채권매각 관련 규율 강화,콜렛 척과도한 추심 제한 등을 담고 있다.법 제정에 따라 금융권은 채권양도·채권추심·채권추심 위탁·채무조정·이용자 보호 등 5가지 업무에 대해 내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공개한 내부기준 모범사례 주요 내용을 보면,금융회사는 개인금융채무자의 상황을 파악해 그에 맞는 방식으로 합리적이고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빚을 갚도록 추심원칙을 정해야 한다.추심 횟수를 7일에 7번으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콜렛 척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정 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 등의 준수사항을 담아야 한다.또 채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재 파악이나 재산 조사 등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밖에 추심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채권금융회사는 법규 준수는 물론이고 채무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해야 한다.또 추심 업무 시에 채무자가 위압감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게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과 담당자 정보를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내부 기준에 포함돼야 한다.

금융당국은 “업권별 협회가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수정·보완해 배포하고,콜렛 척금융회사는 이를 참고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일인 10월17일 전에 내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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