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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금융사기 발생시 신청 가능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발생시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은행권은 올해 1월1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를 시행중이다.이 제도는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사고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비대면 보이스피싱 사고 발생시 금융회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자율배상 제도다.
보이스피싱 등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등 비대면 금융사기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올해 1월1일 이후 발생분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이다.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소비자(고객)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피해가 발생한 본인명의 계좌가 개설된 각 은행의 상담창구에 전화해 제도 적용여부와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아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배상을 신청하실 수 있다.신청할 때는 배상 신청서,김승섭수사기관 사건사고사실확인원,김승섭진술조서 등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 결정 및 피해 발생에 대한 은행의 사고조사 후에 최종 결정된다.실제 지급까지는 일정 기간(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피해를 본 경우 즉시 통합신고센터나 은행 콜센터로 전화해 지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대해서도 꼭 상세한 상담을 받고 이에 해당할 경우 거래은행에 자율배상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