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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신흥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65)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9일 오전 5시45분께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굴삭기의 뒷부분을 충격해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 B(43·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시속 약 80㎞의 속도로 택시를 몰다가 전방의 굴삭기를 뒤늦게 발견,암호 화폐 가상 화폐이를 피하고자 택시 차량을 좌측으로 조향했으나 결국 택시 우측 앞부분으로 굴삭기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했다.
이 사고로 머리 부위 등을 크게 다친 승객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전 6시34분께 결국 숨졌다.
신 부장판사는 "과실 정도가 큰 사망사고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한 점,암호 화폐 가상 화폐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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