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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개최
평균 채무액 5916만원…1억8000만원 떼먹기도
2021년 7월 이후 총 1637명 제재 대상 올라[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여성가족부는 13일 제3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39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5916만원이었고,모스타파 모하메드특히 이 중 최다 양육비 채무액은 1억7895만원으로 나타났다.
제재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제재 대상에 오른 사람은 2021년 27명,모스타파 모하메드2022년 359명,2023년 639명,모스타파 모하메드2024년 1~8월 612명 등 총 1637명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내린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89명,운전면허 정지요청 633명,출국금지 요청 915명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신규 위원과 함께 양육비 선지급제 입법 추진과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