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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8일 숨진 훈련병에게 규정 위반의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원경찰청은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A씨와 부중대장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달 23일 강원 인제군 육군 12사단 신병훈련소에서 숨진 C씨 등 6명의 훈련병에게 규정 위반의 군기훈련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A씨 등은 이들 훈련병에게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돌게 하거나 팔굽혀 펴기 등의 군기훈련을 지시했다.군기훈련 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 상태에선 걷기만 시킬 수 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A씨 등이 지시한 군기훈련을 받던 중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전북 현대 모터스 대 광주 fc 경기이틀 뒤인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숨졌다.
경찰은 A씨 등이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살인 혐의 대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육군은 지난달 28일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규정 위반 군기훈련을 지시한 A씨 등 2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가 있다고 판단,전북 현대 모터스 대 광주 fc 경기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맞다”면서도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다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