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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논란
최측 “주식 가치 10배 산정 오류”
법원 “오류 수정,칼리아리재산분할 그대로”
노측 “개인 일,칼리아리그룹 대응 부적절”
최 회장은 “재산분할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그 오류는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또 얼마나 돼야 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강조했다.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과거 취득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가치 산정 과정에서 최소 10배의 오류를 범해 최 회장의 기여도를 과도하게 책정했고 이로 인해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이 과도하게 산정됐다는 내용이다.최 회장은 1994년 유공 등이 보유하던 대한텔레콤 지분 70만주를 2억 8000만원(주당 400원)에 매입했는데 이는 이후 대한텔레콤·SK컴퓨터통신 합병에 따라 SK C&C 주식(44.5%)으로,칼리아리다시 SK C&C·SK㈜ 합병으로 오늘날 그룹을 지배하는 SK㈜ 17.73%로 바뀌었다.
최 회장은 “저는 앞으로 이런 판결과 관계없이 제 소명인 경영활동을 좀더 충실히 해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반면 노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는 “SK C&C 주식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에게 공개해 그 옳고 그름을 세상이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라”면서 “무엇보다 최 회장 개인의 송사를 그룹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이날 최 회장 측이 지적한 오류를 반영해 판결문에서 1998년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고 잘못 쓴 열 배의 오류를 수정하면서도 1조 3808억원의 재산분할 판결은 유지한다고 밝혔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재판부가 판결 수정 없이 주식 가격만 단순 경정하는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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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 씨가 입금받은 돈과 B 씨에게 비트코인으로 전송한 차액인 약 1800만 원을 A 씨의 범죄 수익금으로 봤다.
칼리아리,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렇다 할 상승 흐름을 느끼기는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