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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담임교사 등 불편 호소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막말한 뒤 전학을 갔던 학생이 6년 만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다시 학교에 돌아오는 일이 벌어졌다.
연합뉴스는 13일 전북교총을 인용해 "도내 A고교가 학생 생활지도를 도울 사회복무요원 1명을 신청했다가 최근 배정받았다"고 보도했다.이 사회복무요원 B씨는 6년 전 교권 침해 사건으로 학교를 떠났던 인물이었다.
해당 학교는 사립으로 당시 상처를 입었던 교사들은 지금도 여전히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교권 침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공간에서 생활하게 된 것이다.B씨는 당시 교사에게 폭언하고 복도에 있는 책상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고 전해진다.교총은 학교가 징계 절차에 들어가자 잘못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전학을 가 사안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실제 일부 교사들은 B씨와 마주치는 것을 피하는 등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는 게 학교 설명이다.B씨 역시 근무지가 다른 곳으로 바뀌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교사들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한다"는 민원을 제기했지만,히어로는 아닙니다만 출연진현행 병역법으로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태다.결국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인 1년 이상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야 할 판이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병역문제이기는 하지만 교권 침해 학생과 교원을 한 자리에 놓고 근무를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실제 해당 학교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