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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과 공조…가짜 환자 등 103명 검거
전문의 명의로 허위 진료기록 발급…보험금 10억원 편취
9일 금감원에 따르면 한의사인 병원장 A는 고령의 전문의 B를 형식적으로 채용하고,간호사 C에게 B의 명의를 이용해 허위의 처방·진료 기록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상담실장 겸 간호사 C는 병원에 방문한 환자들에게 보험사기를 권유하고,토끼 벽지전문의 B의 명의를 임의로 이용해 가짜환자들에게 도수치료 등 허위의 진료비영수증을 작성·발급했다.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위조한 것이다.병원에 결제된 금액에 상응하는 공진단(보약의 일종),피부미용 시술(미백,토끼 벽지주름개선 등) 등을 제공하도록 병원 직원들에게 지시도 했다.
병원직원들은 일반환자와 보험사기에 가담한 가짜환자를 구분하기 위해 가짜환자 이름 옆에 '도수치료 대신 에스테틱(피부미용) 진행' 등의 문구를 별도로 기재했다.도수치료 명부에는 공진단 대체는 빨간색,토끼 벽지피부미용 대체는 파랑색,토끼 벽지적립 후 추후 사용 예정은 노랑색으로 색깔을 구분했다.실제 미용시술 일정과 허위 도수치료 일정(보험금 청구용)을 치밀하게 관리한 것이다.
가짜환자 100여명은 의료진의 권유에 현혹되어 공진단,토끼 벽지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았음에도,허위로 발급된 도수치료 영수증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실손보험금 10억원(1인당 평균 1000만원)을 편취했다.가짜환자 100여명에 대한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 연계분석 결과 11명이 가족 및 지인관계로 추정됐다.이들 중 5명은 보험설계사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이나 브로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어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면서 "보험사기는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로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