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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미수 혐의 A 씨 첫 공판서 "죄를 인정한다"
30차례 걸쳐 폭력·문자로 협박…변호인 "깊이 반성"
(서울=뉴스1) 정윤미 장시온 기자 =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협박해 금품 갈취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스위스 로잔검찰은 그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78) 첫 공판을 심리했다.
A 씨는 20년 전 이 전 총리를 위해 수천만 원을 사용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스위스 로잔변제를 요구하면서 협박한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 전 총리 측이 변제를 거절하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약 30차례 걸쳐 폭력을 행사하거나 명예를 실추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저지른 범행 사실에 대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깊이 사과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처해달라고 밝혔다.
A 씨는 소리 내 흐느끼면서 "죄를 인정한다"며 "용서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간이로 종결하고 내달 4일 오후 2시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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