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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로 통과될 경우,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중단된다.이럴 경우 지난달 28일 기습 의결한 KBS,MBC,번리 대 에버턴 fc 통계EBS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포함한 방통위 업무가 장기간 중단된다.
이번 김 위원장의 사퇴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초 탄핵안 표결 직전 사퇴했던 것처럼 방통위 업무 중단 사태를 차단하기 위한‘꼼수 사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번리 대 에버턴 fc 통계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위원장으로 취임해 근무한 지난 6개월 동안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번리 대 에버턴 fc 통계공익성을 높이고,방송통신미디어 분야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성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자평했다.그는 국회 추천 상임위원이 부재했기 때문에 시급한 방송통신 정책 현안에 대한 걸정을 미룰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2인 체제 위원회를 통해 정책을 논의하고 의사를 결정했다고 항변했다.또 김 위원장은 “야당의 탄핵안이 법적 정당성을 결하여 이유 없다”면서 야당의 탄핵 소추 시도는,번리 대 에버턴 fc 통계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구하려는 것보다는,오히려 저에 대한 직무 정지를 통하여 방통위의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했다가 이 전 방통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자리를 채우기 위해 6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사퇴하고 곧바로 방통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1년 만에 장관급 위원장을 2번이나 역임했지만,각각 임기는 6개월에 불과하다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김 위원장의 사퇴로 이상인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이 부위원장은 앞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사퇴 때도 직무대행을 맡은 바 있다.
방통위는 상임위원 5인으로 꾸려지는 합의제 기구지만 그동안 야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됐다.그렇지만 이번에 김 위원장의 사퇴로 부위원장 1인만 남게 되면서 방통위 전체 회의 소집과 안건 의결은 할 수 없게 된다‘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르면 2인 이상의 위원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회의 의결도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방통위는 지난달 28일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안을 의결했고,이사진 공모를 시작해 이와 관련한 업무는 후임 방통위원장이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후임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경우 이달 말에도 임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후임 방통위원장이 다음 달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임안을 의결해 새 이사진이 MBC 사장 교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