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gore
NO.2: gore mountain
NO.3: gore tex
NO.4: goreact
NO.5: gore vidal
NO.6: gore tex jacket
NO.7: goretober 2024
NO.8: gore meaning
NO.9: gorey
NO.10: gore magala
4일 과세 결정 관보 게재
관보 게재 다음날인 5일 적용
앞서 EU 집행위는 늦어도 4일(현지시각)까지 중국산 전기차 잠정관세 부과 관련 규정을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관세 발효 시점은 관보 게재 다음날부터이며,gore4일 관보에 게재되면 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 잠정 결론을 토대로 17.4∼38.1%의 잠정 상계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려는 계획을 중국 당국과 대상 업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상계관세율은 기존 관세에 추가로 적용된다.
이런 관세가 적용된 이후 EU 인구의 최소 65%를 대표하는 15개국이 이 조치에 반대하지 않는 한 11월2일부터 확정돼 5년간 효력을 유지한다.
임시 관세 적용 대상은 비야디(BYD),지리(Geely),gore상하이자동차(SAIC) 등 중국 브랜드 전기차와 테슬라,BMW 등 외국업체의 중국산 모델이다.
관세 확정을 둘러싼 EU 회원국 간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EU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프랑스,gore이탈리아,gore스페인은 이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반면 독일은 관세 부과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체코,gore그리스,아일랜드,gore폴란드 등은 아직 논쟁을 벌이고 있다.
네덜란드는 새로운 정부 출범이후 관련 사안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