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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고양 K-컬처밸리 사업 시행업체인 CJ라이브시티와 사업 협약을 해제했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체상금 감면 등 일부 사안에 합의가 불가능해 사업 협약을 최종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장항동 부지 32만 6400제곱미터에 1조 8000억 원 (2020년 6월 기준)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dg카지노테마파크,호텔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2016년에 CJ라이브시티와 사업부지 관련 협약을 맺었다.
당시 협약안에는 테마파크 용지는 공시지가 1%의 대부율로 50년 장기 임대하고 숙박시설 용지는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CJ라이브시티는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에 따른 자금 조달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지난해 4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이후 사업 정상화를 위해 국토부 주관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 가 꾸려져 수차례 논의가 이뤄졌다.
이를 통해 조정위는 경기도 측에 공사 지체상금(지연배상금) 1천억 원 면제와 계약 해지·해제권의 유보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법률 자문을 통해 조정위 중재안을 수용할 경우 특혜,dg카지노배임의 소지가 많다는 결론을 내렸고,dg카지노결국 지난달 30일 CJ라이브시티와 사업기간 만료 연장을 하지 않은 채 협약 해제를 통보했다.
경기도는 해당 사업을 공영 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