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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치과의사,14일부터 처방 전 환자 이력 조회해야…긴급한 사유 등 예외
마약류관리시스템 연계해 투약 이력 자동 조회 가능
[촬영 이승민]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앞으로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정제·패치제를 처방하려는 의사와 치과의사는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제도'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사·치과의사는 나르코설하정,kelebihan dan kekurangan oven kirin kbo-190lw펜타덤패취 등 펜타닐 성분 의료용 마약류 39개 품목의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kelebihan dan kekurangan oven kirin kbo-190lw환자의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조회해야 한다.투약 이력 조회 전에는 환자에게 미리 조회 사실을 알려야 한다.
조회 결과,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환자에게는 펜타닐 성분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암 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해 처방하는 경우 등은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의료용 마약을 처방할 수 있다.
식약처는 강한 의존성 등에 따라 엄격한 처방·사용이 필요한 펜타닐을 투약 내역 확인 대상으로 우선 지정하고,kelebihan dan kekurangan oven kirin kbo-190lw향후 대상 성분과 품목을 늘려갈 방침이다.
한편,kelebihan dan kekurangan oven kirin kbo-190lw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소프트웨어의 자동 알림창(팝업창)을 통해 환자의 투약 이력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전했다.
연계 시스템 오류 등에 대응하기 위한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불편 사항 신고센터'도 오는 9월까지 운영된다.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제외된다.
식약처는 국민 누구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최근 2년간 자신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