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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2박 예약 소비자,42.4% 달해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캠핑이 대표적인 국민 여가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캠핑장이 2박 예약을 우선하고 계좌이체만 가능하도록 하는 등 불편 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함께 플랫폼 5개에 등록된 100개 캠핑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레스터 시티 대 토트넘 통계상당수의 캠핑장이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고 이용 대금 결제를 계좌이체로만 하도록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을 배제하는 등 불공정 약관조항이 포함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오토캠핑장을 중심으로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는 곳이 늘고 있다.
오토캠핑장 78개소 중 30개소(38.5%)는 이용 예정일 7일 전부터 1박 예약이 가능했고 이용 예정일 하루 전에만 예약이 가능하거나 아예 2박 예약만 가능한 곳도 있었다.
오토캠핑장 이용자(139명) 중 부득이하게 2박을 예약했던 경우도 42.4%(59명)나 됐고,레스터 시티 대 토트넘 통계1박 예약이 가능한 기간에 예약을 시도하였으나 마감돼 예약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도 77.0%(107명)에 달했다.
또 조사대상 캠핑장 100개소 중 결제 시 계좌이체만 가능한 캠핑장은 34개소(34.0%)였다.
캠핑장을 이용했던 소비자(352명) 중 60.2%(212명)가 결제 수단 제한으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계좌이체로만 이용대금 결제가 가능한 캠핑장(34개소) 중 절반이 넘는 18개소의 경우 예약 취소 시 전액 환급이 가능한 경우임에도 은행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비용(최소 500원~최대 1만원)을 부과했다.
설문 전체 응답자(500명) 중 46.0%가 이런 경우에 수수료를 부담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캠핑장의 계약 해제 규정을 살펴보면 분쟁해결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기준이 없거나 일부 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들에게 ▲1박 예약 일자 확대 ▲결제 수단의 다양화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 부과 등 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한 거래조건 개선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1박 예약 가능일을 기존 7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조정 ▲이용 대금 결제 시 계좌이체 외에 다른 결제 수단 추가 ▲위약금 규정이 미비한 캠핑장에 대해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5개 캠핑장 플랫폼이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살펴본 결과,레스터 시티 대 토트넘 통계캠핑장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등 불공정 약관조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캠핑장 플랫폼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다가오는 휴가철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