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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더라도 은행이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돌려주게 되고,로또 공동 수령 증여세범죄수익 등 불법재산과 관련 있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입출금 차단이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공신력 있는 은행에 보관해야 하며,로또 공동 수령 증여세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된 경우에는 은행이 지급 시기·장소 등을 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한 뒤 이용자에게 직접 예치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시행령은 또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의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정보통신망 전산장애,로또 공동 수령 증여세보수·점검,로또 공동 수령 증여세해킹 사고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를 규정했습니다.
예치금 및 가상자산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상 중대범죄행위로 발생한 범죄수익 등 불법재산과 관련 있을 때에도 약관에 해당 내용이 있으면 최대 6개월간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범죄 수익 관련해 계좌 동결 효과가 동일하게 발생하게 된다"며 "시장 건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