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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9일 서울중앙지법서 건강 상 이유로 보석 허가 요청'노조 탄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건강상태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허 회장 변호인 측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허 회장 보석심문에서 변호인 측은 "허영인 회장은 만 75세의 고령으로 이미 4~5년 전 심장 부정맥 진단을 받았으며,여전히 간헐적 부정맥이 발생해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면서 "공황증상까지 더해져 부정맥과 호흡곤란 등이 이어지면 심장마비로 사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위해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변호인 측은 "검찰은 3년이 넘는 수사를 했고,아시안컵 4 강4만2000쪽 분량의 증거와 대화 녹취록,아시안컵 4 강메시지 등을 이미 확보했다"면서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고,아시안컵 4 강(허 회장은) 그럴 의도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검찰은 보석을 받아들여서는 안된고 맞서면서 허 회장의 건강이 양호한 수준이고,아시안컵 4 강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허 회장이 보석으로 나갈 경우 공동피고인들의 진술 번복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지금까지 피고인들의 진술 번복이 없었고,아시안컵 4 강구속 후 충분한 소환조사가 이뤄졌다"며 "도망과 증거 인멸 우려가 없기에 막연한 가능성 때문에 보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보석 청구를 할 경우,아시안컵 4 강도망이나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반드시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
한편 허 회장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와 관련해 소속 조합원 570여명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