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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10월부터 국내에서 처음으로 운전자를 태우지 않은 완전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가 일반 도로의 일부 구간을 달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이 개발한 국내 첫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 1대가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중 3.2㎞ 순환 구간에서 달릴 수 있도록 운행을 임시 허가했다.
제네시스 스포츠유틸리티차(SUV) GV80에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불리는 핵심 센서 라이다 등이 부착된 자율주행차는 운전자 없이 최고 50㎞/h으로 달릴 수 있게 설계됐다.
그간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는 최고속도 10㎞/h의 저속에서만 달리는 차량이나 청소차를 비롯한 특수목적 차량 등으로 제한됐다.
이번 실증 차량은 비상 자동제동 등 안전 기능과 차량 내·외부 비상정지 버튼 등을 갖췄으며,디시 인 사이드슬롯보증경기 화성시 자율주행 전용 실험도시 '케이시티'(K-City)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 요건 확인을 마쳤다.
국토부는 더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자율주행 가능 구역 내에서 단계적 검증 절차를 도입했다.
1단계 시험자율주행(2개월)은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디시 인 사이드슬롯보증2단계(2개월)는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앉는 대신 비상조치를 위한 원격관제·제어,디시 인 사이드슬롯보증차량 외부 관리 인원을 배치한 상태로 각각 실시된다.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타지 않은 상태에서의 일반 도로 자율주행 허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험 차량이 자율주행 운행 실적 기준을 충족해 심사를 한 번에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가 상암동의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승객을 태우고 주행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