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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공정위 조사관이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사무실에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단체의 부당한 경쟁 제한을 금지한다.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제재를 내린 바 있다.
핵심은 집단행동을 강제했는지다.2000년 의약분야 파업에 대한 공정위 처분에 대해 대법원은 회원을 강제했다는 정황을 확인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에 대해서 대법원은 의협이 투표를 거쳐 휴업을 결의했지만 실행은 각자의 선택에 맡겼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어 공정위 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