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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등 균형 발전 위해 관련 3개 법안 일괄 개정안 발표

지역 간 균형 벌전과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3개 법안 일괄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상구)은 1호 법안으로 '지방대육성법','고등교육법','산업교육진흥법'을 개정하는 이른바 '교육 3법'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김대식 의원실
▲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김대식 의원실

지역 간의 균형 발전과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 교육 발전을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글로벌 복합위기와 내수시장 침체로 인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장기화로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민생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와 당이 함께 추진 중인 주요 정책으로는 소비 활성화,미켈 아르테타투자 촉진,수출 증대,일자리 창출,가계 부채 관리,부동산 시장 안정화,저출산 고령화 대책,미켈 아르테타소득 불균형 해소 등을 꼽았다.

김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취지에서‘교육 3법’을 발의했다”라며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회복하는 데 의정활동의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엔 여야가 따로 없다”라며 "여야 국회의원과 국민의 많은 관심으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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