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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수사관 외 언론인 4명도 송치
“수사상 실명 노출…개인정보법 위반”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공무상비밀누설’및‘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씨를 각각 지난달 27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연예매체 디스패치와 경기지역 신문사인 경기신문 등 서로 다른 언론사의 기자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마약 범죄 수사와 관련 없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A씨는 이씨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이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기자에게 건네거나 전화 통화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디스패치 기자 등 3명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경기신문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셰필드 유나이티드 대 맨체스터 시티 fc 통계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기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봤다”며 “국민 알권리,셰필드 유나이티드 대 맨체스터 시티 fc 통계공공의 이익이 중요하지만,셰필드 유나이티드 대 맨체스터 시티 fc 통계수사 대상자의 실명이 노출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