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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CEO 간담회…적격비용 재산정안 발표
가맹점 304.6만곳 평균 8.7% 수수료 부담 덜어
카드업계,일반가맹점에 자발적 상생방안 시행
선제적이고 충분한 유동성·건전성 확보 당부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적격비용에 기반한 카드수수료 산정 시스템과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제도를 도입한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우대 수수료율을 인하해왔다"며 "올해 다시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8개 전업카드사 대표가 참석했다.2025년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여전업계 리스크 요인과 유동성 및 건전성 현황 등을 점검했다.
지난 2012년 여전법 개정으로 적격비용에 기반한 카드수수료율 산정과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체계가 도입된 이후,금융위는 주기적으로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결정해왔다.그동안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가 확대되고 우대수수료율도 지속 인하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
금융위는 지난 2022년부터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소상공인연합회,로우 포커한국마트협회 등 다양한 가맹점 단체와 카드사·카드사 노조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왔다.지난 8월에는 가맹점 권익과 소비자 편익 제고 및 고비용 거래구조 개선 등을 포함한 '신용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세부 후속조치 사항들을 추진 중에 있다.
회계법인의 검증절차 등을 거쳐 산정된 적격비용을 기반으로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연간 약 3000억원+α 규모의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적격비용 산정 결과에 따라 카드업계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은 연간 약 300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수수료율 인하 혜택이 상대적으로 영세가맹점에 많이 배분돼 영세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이미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인하돼 있는 점,최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는 수수료율 인하여력을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했다.
금융위는 우대수수료율 조정대상 금액 3000억원을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약 40% ▲연매출 3억∼1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43%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17%를 배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p),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 인하하기로 했다.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인하하기로 결정됐다.
이번 우대수수료율 인하로 약 304만6000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약 178.6만개의 영세·중소 PG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부담을 경감 받게 된다.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제도를 감안하면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까지는 대부분 신용카드 수납에 따른 카드수수료 부담 보다 공제받는 금액이 더 큰 상황이다.
그동안 3년마다 이뤄지는 적격비용 재산정 및 카드수수료율 개편 과정에서 연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의 약 30% 이상은 카드수수료율이 인상되어 왔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 등을 감안해 적격비용 인상 등으로 카드수수료율이 인상되는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로우 포커3년 동안 기존 수수료율 수준으로 동결하는 자발적 상생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에서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조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이에 현재 3년마다 이뤄지는 적격비용 재산정주기를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대내외 경제여건,로우 포커소상공인·자영업자와 카드사의 영업·경영상황 등을 3년마다 점검해 적격비용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격비용을 재산정 할 수 있다.또한 적격비용 재산정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조정은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2025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시점인 내년 2월 14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카드수수료 개편방안과 더불어 카드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카드사 CEO들은 "새로운 결제수요에 대응해 혁신적·맞춤형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금융·비금융 결합 서비스 활성화,부수업무 확대 등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아울러 앞으로도 가맹점과의 상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비대면 결제구조의 확산과 다양한 결제사업자의 등장으로 지급결제 부문에 경쟁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신용·체크카드는 여전히 가장 지배적인 결제수단"이라며 "카드업권은 320만 가맹점과의 지급결제 인프라와 연간 약 270억건·1000조원 규모의 지급결제데이터를 기반으로 혁신적 지급결제 서비스와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금융당국도 그동안 마이데이터·개인사업자 CB·데이터전문기관 지정 등 카드산업의 데이터 기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도 카드업계의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여전업계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점검했다.
지난 9월 말 기준 여전사의 원화유동성 비율 등 유동성 지표와 연체율과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지표는 모두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등 안정적인 모습으로 충분한 위기대응 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여신금융업권은 수신기능이 없는 특성으로 다른 금융업권 보다 금융시장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유동성과 건전성에 대한 시장신뢰가 특히 중요하다"며 "선제적이고 충분한 유동성 확보와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카드사 CEO들은 "여신전문금융채권 발행과 외화 자금조달 등이 차질 없이 이뤄지는 등 현재 추진 중인 자금조달 계획에는 차질이 없다"라면서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자금 조달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크레딧 라인 등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부실채권 상·매각 등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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