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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8일간 이탈리아 베네치아 등 3개국 연수
취임후 12차례 걸쳐 49일 간 15개국 해외길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500만원 선고 '아랑곳'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빈번한 해외출장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2심,최근 파기환송심에서 3차례 벌금 15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도 17일 출장길에 올라 지역사회 비판이 거세다.
11일 아산시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은 17일부터 8일간 유럽 3개국으로 국외연수를 떠난다.이번 국외연수 목적은‘문화예술공연 추진 시 접목을 위한 선진 사례 방문’이다.
예산은 총 4500만원이 투입된다.왕복항공료(비즈니스석 815만원)과 직원 3명 여행 경비를 포함한 금액이다.주요 방문지는 여름철 유럽 최고의 휴양지인 지중해 해안도시 이탈리아 베네치아·베로나,나바프랑스 마르세유·오랑주,나바네덜란드 암스테르담·마스트리히트 등이다.
박 시장은 앞선 10일 대전고법에서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1·2심 재판 결과와 동일한 벌금 15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 시장은 2022년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 아산시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장 오세현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법원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고 박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진행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으나 박 시장은 파기환송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아 시장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파기환송심 유죄판결에도 박 시장이 국외출장을 강행하자 민주당 소속 천철호 아산시의원 등 8명은 전날 대전고법에‘박 시장을 출국금지시켜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아산시민단체인 아산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박 시장은 취임 이후 이번에 12번째 해외출장을 가고 있는데 무엇을 얻기 위한 출장인지 알 수 없다”며 유럽출장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7월 취임 후 지금까지 12차례에 걸쳐 49일 동안 15개국(일본 2회) 출장을 다녀왔다.
이번까지 합치면 2년 동안 57일간 18개국 출장을 다녀오게 된다.
박 시장의 출장은 외자유치 출장 1회와 평생학습도시 기관장 회의 등을 제외하곤 온천시설 견학이 대부분이다.
인근 천안의 경우 박상돈 시장은 2022년부터 최근까지 총 4차례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박 시장은 대규모 외자유치 시에만 직접 다녀왔고 대부분 연수 분야 담당 공무원만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