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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판매책과 매수자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수도권 도심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컨테이너 창고 등 6곳에서 대마 12kg을 재배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이 재배한 대마는 시가 18억 원 상당으로 2만 4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일당은 대마를 빨리 키우기 위해 고강도 LED 조명기구와 제습기 등 각종 장비를 해외에서 사들여 설치했고,2006년 월드컵 브라질대마 재배시설을 생육실·개화실·건조실로 나눠 체계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이렇게 재배된 대마는 지인이나 텔레그램을 통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통됐습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대마와 범죄 수익금인 현금 4억 2천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뒤 해외로 도주한 재배기술자 2명에 대해서는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인천경찰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