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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공무원노조,아스날 일정A의원 형사고발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천안시의회 한 시의원이 의회 사무국 여직원을 1년 간 지속적으로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주장이 15일 제기됐다.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시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A의원이 1년여 간 본인이 속한 상임위 여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속적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A의원은 여성 공무원에게 화장하라는 발언과 안경을 벗게 한 뒤 외모를 지적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신체접촉을 하며 부르거나,성희롱 발언을 하며 악수를 길게 하는 행위,물건을 받을 때 고의적 신체접촉을 하는 행위 등을 일삼았다고 노조 측은 설명했다.
노조는 “피해자는 2차 피해 걱정 속에도 A의원과 접촉이 두려워‘전보 조치’만 요청했음에도 거부됐다”며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법에서 규정한 피해자 보호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공포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의원은 피해 공무원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고 사퇴하라”며 “김행금 의장과 천안시의회는 즉각 피해자 보호조치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전 천안시공무원노조와 피해 공무원은 A의원을 형사고발했다.
A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지난 1월에는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천안시의원 B씨가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