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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28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소속 기자 등 8명을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의혹을 제기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 전 위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혹 당사자 및 원고 측의 입장까지 확인하는 등 상당한 취재를 했다.금원 반환시기에 관한 원고 측의 입장을 포함하는 등 의혹이 사실이라고 단정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방송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방통위원장으로서 적격 여부를 검증하려는 공익 목적이었다"며 "(보도에)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YTN은 이 전 위원장이 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해 8월 그의 배우자가 인사 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받고 두 달 뒤 돌려주는 등 석연치 않은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