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장크트파울리재판부에 탄원서 제출 "글로벌 아티스트…기부 활동으로 사회 기여"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5월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보수 논객으로 꼽히는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 씨를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장크트파울리김 전 위원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26부(최민혜 판사)에 '김호중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는 탄원서에 "죄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되 부디 그가 재기할 수 있는 길은 열어 달라"며 "김호중은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김호중 사건은 한국 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분노를 안겼다.그렇기에 잘못에 걸맞은 죗값을 치러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뛰어난 가수이자 성악가이며 세계에서 인정받는 글로벌 아티스트"라면서 "많은 기부 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김 씨는 지난 5월 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을 방문한 뒤 대리기사를 불러 자신의 차량에 탑승해 집으로 이동했다.
이후 집에서 다시 자신의 차로 직접 운전하던 중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와 충돌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해 경기도의 한 호텔로 갔던 김 씨는 17시간 뒤인 다음날 오후 4시 30분쯤 경찰에 출석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의 매니저는 김 씨의 운전 사실을 숨기려고 김 씨의 옷으로 갈아입은 뒤 자신이 운전했다며 경찰에 허위 자백을 했다.
그러다 이를 의심한 경찰이 사실을 추궁하면서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씨는 당초 "술잔을 입에 댔을 뿐 술은 마시지 않았다"며 음주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음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내놓자 입장문을 내고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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