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육도락
NO.2: 육도락 서대문
NO.3: 육도락 도시락
NO.4: 육도락 메뉴
NO.5: 육도락 청량리
NO.6: 수원 육도락
정부는 집단휴진을 발표한 의협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지난 14일 송부했다.이튿날인 15일에는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개인 사업자인 개원의의 불법진료 거부를 독려했다고 본 것이다.의협은 18일 실제 집단휴진에 나섰고,육도락휴진에 동참한 개원의는 전체의 14.9%로 파악됐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핵심은‘강제성’이다.대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때 의사의 집단휴진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당시 의사들에게 불참 사유서 징구 등으로 구성원의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