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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도박 피해자사직시점 2월 결정에 "공법 체계에 영향 못 미쳐"
"2월 사직과 내년 3월 복귀는 무관"…'9월 모집 동일권역 한정' 검토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부가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 29일로 정한 데 대해 "사직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6월 4일 이후 발생한다"며 선을 그었다.
이는 수련병원이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로 했을 경우 정부가 길을 열어준 하반기 모집에 지원하지 않아도 내년 3월에 수련을 재개할 수 있다는 해석에 일말의 여지를 차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보건복지부는 '9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는 전공의는 내년 3월 복귀가 불가하다'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 말로 정했다는 데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한 것은 6월 4일이다.이때 정부는 사직의 효력은 장래효(장래에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 효력이 발생)로,도박 피해자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전제를 뒀다.
즉 수련규정과 관련된 공법상 효력도 6월 4일 이후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뉴스1에 "건강보험료,4대 보험료,퇴직금 이런 것의 정산 목적이라면 병원과 전공의가 조정해서 앞당길 수 있지만 공법 체계에는 영향을 못 미친다고 브리핑 때도 여러 번 설명했다"며 "어쨌든 사인 간의 계약 부분에 대한 영역에 한정되는 것이고 학사 일정이나 전공의 모집 일정,도박 피해자명령의 효력,도박 피해자행정처분 관련된 기준 등에는 영향을 못 미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 29일로 하면 내년 3월에 복귀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복귀 시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2월로 할 경우 '수련 특례'(사직 후 1년 내 재지원 제한 완화,모집과목 제한 완화)를 적용하지 않아도 내년 3월 복귀를 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하지만 복지부는 이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자료에서도 "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련 특례는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기로 하였다"며 "사직 후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수련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복지부는 수련병원들이 △사직서 처리 기한을 15일에서 22일로 일주일 연장 △9월 하반기 모집 특례 동일 권역 한정을 요청한 데 대해서는 검토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련병원들에서 한 두 가지 제안은 단순히 정부 방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필수·지역 의료에 위기가 오고 본인들이 너무 힘들어진다는 부분이라 이건 정부에서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관련해 논의해보고 결과를 내놓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