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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전쟁 한창일 때 불평등의 부담 심각해"
(서울=뉴스1) 김예슬 박재하 기자 = 이스라엘 대법원이 군 복무가 면제돼 온 유대교 초정통파 '하레디'를 징집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9명 만장일치로 초정통파 유대교도 학생들에게 주어진 군 면제의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들은 "유대교도 학생과 기타 징병 연령의 남성을 구별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국가의 의무 복무법이 초정통파에도 같게 적용돼야 한다"며 "어려운 전쟁이 한창일 때 불평등의 부담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은 초정통파 유대교도 학생들이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전통적 유대교 율법을 엄격히 따르고 세속주의를 배격하는 하레디는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부터 군 복무가 면제돼 왔다.전체 인구의 약 12%를 차지하는 하레디는 유대교 연구에 매진한 채 직업을 가지지 않으며 정부 보조금을 받아 생활한다.
그러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2017년 9월 하레디의 군 면제가 위헌이라 판결했으며,dfb포칼초정통파 유대교 정당들의 반발로 관련 규정은 수정되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공격으로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하자 하레디의 병역 면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고,dfb포칼이들이 이제는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