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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그런 조치 없었다” 반박


군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동원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병력을 계엄 해제 이후 2주간 강제로 영내 대기시키는 등 사실상 감금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군이 지난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후 부대로 복귀한 특수전사령부 소속 계엄군 투입 병력을 17일까지 강제로 영내 대기시키고 휴대전화를 제출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전사 외 수도방위사령부 등에도 유사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센터에 따르면 계엄군은 지난 3일 국회 출동 당시 접경지로 간다는 명령만 듣고 목적지를 통보받지 못했다.이들은 “방향 감각을 잃게 하려고 헬기가 자주 선회했다”는 증언도 했다.계엄군 중에선 출동 전 유서를 작성했고 채혈을 했다는 제보도 나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인의 영내대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12조에 따라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경우에만 절차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법률상 근거도 없이 부대 전 인원도 아니고 계엄군에 투입된 인원만 특정해 영내대기를 지시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내란 주역으로 긴급하게 신병을 확보해야 할 지휘관들은 군이 자유롭게 풀어놔 언론과 국회에서 자기 변론을 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데 휘하 병력은 보름 가까이 부대 안에 가둬놓고 통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계엄 선포 전후의 상황을 진술하거나 외부에 제보하는 것을 차단한 것이다.이는 수사를 방해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육군 측은 반박했다.육군 관계자는 “707특임단 등 계엄군 투입 병력에 대해 강제 영내 대기 및 휴대전화 제출,피 토하는 짤유서 작성,피 토하는 짤채혈 등을 지시한 바 없다”며 “특전사와 수방사 소속 장병들은 평시와 같이 근무하고 있으며,피 토하는 짤휴대전화 사용에도 특별한 조치가 이뤄진 바 없다”고 말했다.다만 계엄 당시 헬기를 자주 선회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특수작전항공단 헬기가 공역 통제로 인해 선회 비행한 사실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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