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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 500만원 이상 1천156명 정보 제공…신용등급 하락·카드 발급과 대출 제약
'앗 뜨거' 95명은 밀린 세금 납부…시 "고의적 체납자에 경각심…생계형은 상담"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는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과 법인 1천156명(개)의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등록을 마쳤다고 11일 밝혔다.이들은 즉시 신용 등급이 내려가고 이에 따라 각종 금융상 불이익을 받는다.
시가 제공한 정보는 이름(법인명)·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체납 건수와 체납액 등이다.
등록 대상자는 지방세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지 1년이 넘었거나,1년에 3건 이상 총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다.
등록을 마친 개인은 804명,온라인 카지노 조작법인은 352개다.이들의 체납 건수는 1만4천494건,체납액은 648억원에 달한다.
체납 금액이 가장 큰 법인은 해외주식투자업,온라인 카지노 조작부동산 관리 및 부동산 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A 법인으로,2022년 4월 부과된 법인지방소득세 등 2건,43억4천500만원을 체납했다.
현재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과 임차보증금을 압류하는 등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이 재산 실태를 추적 중이다.
신용정보원에 지방세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즉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등록 후 7년간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본인 명의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제약 등 불이익을 받는다.
시는 2021년부터 합산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기존에는 시나 자치구별로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으로 분산돼 있을 경우 제재를 피할 수 있었다.
소액이라도 고의로 체납한 시민과 법인에 대한 금융상 불이익을 강화해 납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취지로 합산 500만원 이상일 경우 신용정보를 제공한다.
신용정보 등록 외에도 명단공개와 출입국 금지 등 강력한 행정 제재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이번 정보제공에 앞서 지난 달 16일 체납자 1천400여명을 대상으로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난달 말까지 납부하도록 촉구했다.그 결과 95명이 1억8천100만원을 납부했다.
신용정보 등록은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진행된다.지난해의 경우 2천403명의 체납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해 46억원을 징수했다.
오세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고의적 체납자에게 소액이라도 금융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합산 제재와 정보 제공을 통한 금융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체계적 상담을 통해 납부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빈틈없는 세금 징수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