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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상자 99.5% 줄어들어
조정지역 2주택자 대상서 제외
조세 예측 가능성 훼손 우려도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자가 99.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수치는 사실상 중과 대상자가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는 수준이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인원이 65.8% 감소했는데 이 가운데 중과 대상자는 더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부동산 세제가 대폭 완화된 데다 공시가격까지 하락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과세 정상화라고 평가하지만 사실상 정책 자체를 무력화시킬만큼 큰 변화여서 조세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해친다는 우려도 크다.
1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중 중과 대상은 2597명으로 집계됐다.2022년 48만 3454명과 비교하면 99.5%나 줄어든 것이다.
2022년 귀속분까지 3주택 이상은 모두 중과 대상이었고 2주택자라고 해도 조정대상지역 주택이 있다면 중과 세율이 적용됐다.
중과 대상이 되면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구간에서 일반세율(1.3~2.7%)보다 높은 2~5%의 세율이 적용된다.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한 공시가격에서 9억~12억 원의 기본공제액을 뺀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중과 대상에서 빠졌다.특히 과세표준 12억 원까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일반 세율을 적용하면서 중과 대상은 더 줄게 됐다.지난해 공시가격 하락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 5만 4000여명이 과표가 12억 원에 미달해 일반 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중과 대상자가 줄면서 중과세액도 1조 8907억 원에서 920억 원으로 95.1% 감소했다.당초 주택분 중과 세율은 1.2~6.0%이었지만 지난해 과표 12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중과 세율이 적용되면서 세율도 낮아졌다.
올해 종부세 완화 기조는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은 최근 야당 내부에서도 일부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여당·대통령실은 한발 더 나아가 종부세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국토교통부 장관도 방송에 나와 종부세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조세정책의 예측 가능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2년째 세수 결손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재원 고민 없는 자산 감세는 조세 중립성을 무시한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산 관련 조세제도가 단기적으로 요동을 치면 경제주체들이 정책을 신뢰할 수 없고 장기 계획을 세우는 데 혼란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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