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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가 파주시의회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섰다.
지방의회 행정사무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중앙정부의 판단에도 파주시의회가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위법하게 운영하고 있어서다.
17일 파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공문을 통해 "생활폐기물 처리업체는 상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방의회 행정사무조사 대상기관 범위 관련 질의'에 회신했다.
지방의회의 자료제출요구는 파주시와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간 대행계약 관련 서류(입찰 관련 자료 등) 및 업무처리과정에서 생산되는 수발신 자료는 제출요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대행업체의 개인의 사생활 정보 등이 포함된 서류 등의 자료제출 요구는 곤란하다고 판단한 것.
이에 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한 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위법한 조사 중단을 요청했다.
시의회가 조사특위를 지난 9월 2일 시작해 지난 10월 18일에 내년 1월 31일까지 조사를 연장한데 따른 것.
조사특위는 조사 기간 연장 사유로 파주시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밝힌 바 있다.
게다가 조사특위는 자료 미제출시 조사방해행위로 고소를 검토하겠다고 업무담당자를 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시는 조사특위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성실히 제출했고,미제출 서류는 시의 미보유 자료로,월드컵북로56길 9대행업체 자료제출 거부 제출하지 못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대행업체 제출 거부 자료는 '법인 통장 입출금내역,잔고증명서,월드컵북로56길 9주주 명단 등'으로 이번 특조위 활동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업 내부 자료로 확인됐다.
또,월드컵북로56길 9지난날 파주시 자원순환과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증인 조사 당시,월드컵북로56길 9담당 공무원이 조사특위에서 대행업체를 직접 조사할 권한이 없고,기업 내부 자료 등을 요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특히 행안부의 사무조사 대상기관 범위 해석을 질의해 대행업체 직접조사나 자료제출 요청 불가 판단을 받은 만큼 조사특위의 위법적 조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는 조사특위가 위법적 조사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직권남용 등 법률위반 여부를 검토해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조사특위의 위법사항은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대행업체 직접 조사 및 기업 내부 자료 요청 △파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선별장 무단 침입 및 사진 촬영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와 이로 인한 명예 훼손 △특조위원의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미행과 사진 촬영 등이다.
시 관계자는 "당초 조사특위는 입찰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으로 시작했으나,월드컵북로56길 9입찰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적도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특조위 조사 범위를 넘어선 위법적인 조사를 벌여왔다"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나온 만큼 특조위는 위법적 조사를 중단하고 법적 절차와 권한 범위 내 조사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특조위는 담당 공무원에게 대행업체 내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윽박지르면서도 증인으로 출석한 담당 공무원이 요청한 특조위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는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거부했다"면서 "법률이나 조례에도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비공개하면서 조사 대상도 아닌 대행업체의 내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태도는,월드컵북로56길 9내로남불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