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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운수업체 직원과 미수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도로에 돌덩이 3개를 올려놔 사고를 유발하게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상해,프로야구 정규시즌 경기수재물손괴,프로야구 정규시즌 경기수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9일 오후 11시20분께 대전 동구의 한 왕복 7차로 도로에 미리 준비한 가로 18㎝,프로야구 정규시즌 경기수세로 11㎝,프로야구 정규시즌 경기수높이 13㎝ 크기의 돌멩이 3개를 놓은 혐의다.
이에 위 도로에서 주행하던 외제차량이 돌멩이를 밟아 타이어 및 차량 하부가 손괴됐으며 다음 날 0시까지 총 9대의 차량이 돌멩이를 밟아 부서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 B씨는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충남 금산군에서 화물을 싣고 당진시로 향하던 중 운수업체 직원과 전화 통화를 하다 미수금 문제로 다툼이 생겼고 화가 나자 다른 차량들에게 사고를 유발하게 할 생각으로 돌멩이를 도로에 놓아뒀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도로에 돌멩이를 둬 지나가는 차량을 파손하고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의 합계도 약 950만원으로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