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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이 제1호 법안으로‘교육개혁 3법’을 대표 발의했다.
2일 김대식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이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사람 죽이는 꿈 복권교육개혁 3법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에는 지방대와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사람 죽이는 꿈 복권지역협업위원회를 통합하고,사람 죽이는 꿈 복권(가칭)지역고등교육 및 인재 양성 협력위원회를 설치해 지자체와 대학,사람 죽이는 꿈 복권지역 산업계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또 석·박사급 인력의 조기 양성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대학원에서 학사·석사·박사학위 통합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 비율 완화 및 자회사 의무 지분율 완화 등 규제 체계를 완화하고,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신설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 3법은 석·박사 통합과정 개편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촉진해 지방대 체질을 바꿀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힘을 실어주자는 취지에서‘교육 3법’을 발의했다”며 “교육엔 여야가 따로 없다.여야 합의로 국민들의 관심이 쏠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